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조계종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왔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수행환경을 위해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은 물론, 국민연금 지원까지 이제는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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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05.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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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조계종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왔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수행환경을 위해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은 물론, 국민연금 지원까지 이제는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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