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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량사 "동의 없는토지 강제수용 무효"

기사승인 2017.05.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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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신행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 강서구 청량사가 동의 없는 토지 강제수용에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명지 청량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에 따라 전통사찰 토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동의’하에 수용해야 하지만, 절차 없이 수용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전통사찰법에 따른 대토를 요구했습니다.

청량사 수행환경수호대책위원회는 “3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사찰 소유 5000여 제곱미터 농지는 ‘사찰 소유 경작지’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 요건이 충족됐다며 청량사 측의 대토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용 보상가격의 3배인 사찰 주변 토지 매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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