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교음악원 운영에 관한 사업방향과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불교음악원장이 위촉하며, 불교음악 분야에 조예가 깊은 스님이나 재가불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조계사 관리인과 도선사 관리인이 추가되고, 총무원 문화부장이 추천하는 불교음악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운영위원이 확대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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