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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별 출가지도법사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7.07.25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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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출가지도법사 운영에 따른 종령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을 독려해 출가안내와 행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겁니다.

<SYNC>현응스님/조계종 교육원장(2016년 1월)
(출가콘서트와 강연회에 참여하는 출가홍보지도법사단, 승가와 재가를 아우르는 출가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출가상담과 관리를 담당할 교구본사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가지도법사’란 교구 본ㆍ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한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는 비구 및 비구니를 말합니다.

출가지도법사는 교구본사 주지가 임명합니다.

남행자의 상담과 지도를 위한 비구 출가지도법사는 본사 교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여타 본사 소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상담과 지도를 위한 비구니 출가지도법사는 원력이 있는 교구 내 비구니로 합니다.

출가지도법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의 경우 재임 기간입니다.
출가지도법사는 출가 희망자에 대한 면담 및 안내,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점검 및 지도, 입문교육 및 수계교육 인솔, 퇴사를 원하는 행자에 대한 상담, 출가관련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가지도법사의 업무는 본사 교무국장이 관장하며, 교육원은 출가지도법사에 대해 종단연수교육에 특전을 부여합니다.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이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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