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오늘(16일) “명진스님은 방송과 법회,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종단 신성의 상징이며 종통을 계승하는 종정예하에 대해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종단과 주요소임자 스님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 등으로 승가의 위의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제적 징계를 받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영스님은 2013년 발생한 전 오어사 자장암 감원 적광 사미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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