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스님 등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불스님이 조계종 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중공양비 명목의 금품을 교구본사 주지 등에게 교부해 선거법 제38조와 제9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화스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판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불스님측 관계자는 “금품살포가 아니라 대중공양을 올린 것이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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