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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 문화재 5년 주기 정기조사‥관리실태는

기사승인 2017.12.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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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 수능엄경이 경매시장에 출품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외반출 문화재는 물론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성보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현실 속에 이를 위한 보존과 관리방안이 시급한 상탭니다. 오늘은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소유 성보 관리 실태와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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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문화재는 1637건으로 이 중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500여 건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사적재산으로 분류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등은 360여 점을 차지하며 7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44조에 의거, 5년마다 현장에 나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완과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직원과 관련 전문가 2~3명이 동행해 보관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지만 문화재 가치상 5년 주기는 짧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전문화된 보존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소유자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int-임지윤 주무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 소속에서 지원인력이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 외 따로 더 조사를 하기는...)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분류,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유물 파손에 따른 처벌 근거가 전무한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유물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훼손이 우려될 경우, 국가·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존처리까지 병행하고 있어 소장자의 관리 의무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 해마다 20억 원씩 편성되는 긴급매입비는 국외 경매에서만 사용될 뿐, 필요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문화재 매입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배광훈 주무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국내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 매입신청을 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유재산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성보를 대하는 소유자의 올바른 관리와 국가기관의 법적장치가 하루빨리 개선돼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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