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행령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법 시행에 따른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주 초 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종단 적용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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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어제 3차 회의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종교인 소득세 신고 관련 종단 적용 방안 보고’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했습니다.
대리 여덟 명을 포함한 스물세 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설정스님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전국 교구본사 스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 교환을 주문했습니다.
sync-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세 시행에 종단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특혜 논란 지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계종은 현재 시행령이 종단의 특수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법령 현실을 고려해 조세에 협력한다는 원칙으로 종단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ync-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본사의 주지 스님들이 말사 등 스님들에게 충분히 종교인 과세의 의미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개요를 설명하고 직무수행비, 종무활동비 기준액을 비롯해 법사비, 강의비 등 기타 기준액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초쯤 종단 적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설정스님은 탈종교화 시대에 입산자와 불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극복할 고민과 의견을 당부하고 수행가풍 정립을 위한 주지스님들의 외호 노력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sync-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당에는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강당에는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불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선방에서는 정진하는 대중들이 정말 진지하게 잘 정진할 수 있도록 본사 주지 스님들이 외호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