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법당이 전소됐던 김포 연운사가 법당 불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군부대에서 화력운용 등의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연운사는 군부대의 일관성 없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종교편향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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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법당이 화재로 전소된 후 지상 1층 지하1층 법당 불사를 추진하던 김포 연운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육군 17사단이 군 진지에서 적에 대한 관측과 사계가 제한돼 화력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상건축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INT-원명스님 / 김포 연운사 주지
(몇 미터 이상까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저희가 건축 하시는 분들의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최초의 지상 1층 9.7미터를 했을 때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운사는 군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법에 맞도록 지하1층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했지만, 군부대는 같은 답변을 놨습니다.
지상으로 0.95m가 올라왔다는 게 이유였는데 지하1층 아닌 지상 5m 건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연운사는 군부대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지상 5m 건축을 허가한 선례가 있고, 주변에 지상 10m 건물이 형성돼 있어 법당 건립 불허는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계확보라는 근거는 명분이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INT-원명스님 / 김포 연운사 주지
(최소한 어떤 높이까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침을 주면 우리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데 2013년 때 5미터가 될 때 기준을 뭐였고 지금은 지하로만 지으라는 행정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17사단 관계자는 “객관적인 규정에 따라 불허 판단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30평 이하의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편법으로 넓게 지은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운사에 대해 종교탄압은 아니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이동흔 중령/ 17사단 정훈공보 참모
(현재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현재 상태는 군부 심의를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지만 어떤 민원인들도 주변 주변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사단에서는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운사는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원명스님은 “불사가 원만 회향돼 신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