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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사면ㆍ복권 종법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18.03.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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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개회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멸빈자 특별사면을 가능하게 할 종헌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종회에는 사면, 경감, 복권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종법 제정안도 상정되는데요. 사면, 복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만들고 명문화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입니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이번 종회에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cg in
조계종 종헌 23조는 종정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125조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정이 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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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은 총무원장이 소집하는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 사면, 경감, 복권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과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Int-만당스님/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전화인터뷰) 
(그동안 사면·경감·복권에 관해서 종헌에 규정이 있었지만 종헌을 뒷받침 하는 종법 없이 총무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종도들이 명확한 절차를 몰랐습니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종도들이 예측 가능한 사면·경감·복권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종헌종법특위가 상정할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이번 종회의 큰 관심사인 멸빈자 특별사면 종헌개정과는 별개로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할 법안으로 사면 대상과 사면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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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집행중인 자는 징계 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하며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확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의 경우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 받은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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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절차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이 사면, 경감, 또는 복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단 기관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대상자는 신청기한 내에 사면 신청서를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원장은 동의안을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무원장은 종앙종회의 의결 가부를 통보받아 품신하고 종정이 사면, 경감 또는 복권을 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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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과,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활동은 당해 심사에만 한정했습니다.

Int-만당스님/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전화인터뷰)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종법이 성안됨으로써 대부분의 종도들이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징계자들도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참회를 독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분들이 종단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회에서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종헌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면과 경감, 복권 시행 시 대상자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관련법이 제정될 지도 주목됩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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