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를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계종 호법부는 어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가 금융거래내역 등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과한 이 대표의 인터뷰가 PD수첩 방송으로 송출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불법자료를 방송에 활용한 MBC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예정했습니다.
보도=이 동 근 기자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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