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이 '징계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호계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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