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관음상과 관련한 재판 조정에서 불상은 돌려주고 복제품을 조성해 부석사에 모시는 방안을 재판부가 제안했습니다.
조정관으로 나선 이승훈 판사는 부석사 관음상 원본은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문화재청 협조 하에 모조품을 조성해 부석사에 모시는 것은 어떤가, 라는 개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에 약탈당했다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시점인 2012년 당시의 소유권 여부와 관련해 취득시효와 선의 취득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된 관음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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