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주점 등 해당 기간 주지가 사용한 내용 단 한 건도 없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운영위원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이 5월 23일 횡령 및 배임으로 현응스님을 고발한 데 대해 3년 반 기간 사용된 식당과 주점, 호텔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내역을 조사했지만 당시 주지가 사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6일 불기소 혐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현응스님에게 발송했습니다.
MBC PD수첩 등을 통해 알려진 몇 건의 주점 이용에 대해서는 외빈 접대로 확인됐으며 회계절차상 업무추진 용도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MBC PD수첩이 횡령, 배임과 더불어 제기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현응스님은 제작진과 인터뷰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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