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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적 시각으로 본 낙태‥죄 아닌 업의 관점

기사승인 2018.08.2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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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이슈를 바라보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불교의 기본전제와 함께 ‘죄’가 아닌 ‘업’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배려하지 않는 성차별적 모순을 꼬집으며 낙태죄의 제고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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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여명을 넘어서며 사회이슈로 재 점화된 낙태죄 논란.

낙태죄 존속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관점에서 낙태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2일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는 낙태에 대한 종교의 접근방식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어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 낙태는 생명을 헤치는 악업이라는 기본전제가 있지만 ‘죄’가 아닌 ‘업’과 ‘과보’의 차원에서 낙태를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규정이 아닌 모색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이 종교인만큼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낙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권고를 주는 일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열심히 (낙태죄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종교가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이제 종교는 사회문제에 대해 겸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신원 교수는 형법상 낙태죄의 모순을 이야기했습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임신중단에 대한 조사결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비율이 77%를 넘었고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한 여성도 21%에 달했다며 현실에서 낙태죄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모순이 존재한다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토대로 형법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변신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법이라든가 제도, 종교가 향해가야 하는 부분은 (낙태죄에 대해) 발언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해 사회적 합의와 절충점이 절실한 낙태죄 논란.

불교계도 생산적인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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