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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 기획보도 9〕 해외유출 성보환수는 의무

기사승인 2018.10.2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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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BTN뉴스에서는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현황과 역사, 운영기관 등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구체적인 문화재 환수방안과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문화재 반환은 민족의 유산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수단이며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원래 소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의 결과문 중 한 구절입니다.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의 문화재 환수방안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민관이 협심해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7만여 점에 달하는 해외유출문화재를 국가가 전담하기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단체와 해당 지자체, 현지교민, 유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 환수의 필수조건인 국민적 인식제고로 발현돼 매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기업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의 환수방안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INT-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역민들이 본인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거나 보존하려는 노력들, 되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커질 거고 이미 지방정부의 지역민들이 환수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활동에 나서는 것이 시대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데 주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재 환수 방식은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한 매입과 기증을 넘어 문화재 보유 국가와 국내사찰, 지역민들이 인간적인 교감을 지속하며 집요한 설득과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 수장고에 안치된 한국문화재를 전시하도록 유도해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알리는 일도 올바른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INT-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화재를 외국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일들은 우리가 (환수에 관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련 법률 검토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토대로 제정된 현 법률을 개정,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확장과 법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난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긴급매입 비용을 늘리고 불법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습니다.

INT- 현법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사찰에서 문화재를 훔쳐간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 까지 은닉했다가 그 이후에 경매시장에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 장물하고는 달리 문화재적 부분에서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상징이자 국가의 원천인 우리의 문화재.

문화재 환수가 시대의 의무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적 인식개선을 토대로 문화유산 회복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돼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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