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불상과 불화 안에 물목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선정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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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0.3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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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불상과 불화 안에 물목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선정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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