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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기획보도 2〕 쟁점과 해법은?

기사승인 2018.11.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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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도를 통해 문화재 관람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관람료 문제 논란 이유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정부가 1962년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한 원형보존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동의나 상의 없이 법이 공포된 이후 문화재 보유사찰은 문화재는 물론 법당과 탑 등 문화재를 포함한 부지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됐고 신행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 불사는 물론 산림과 임야 등 사찰 소유지임에도 각종 법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국가가 보상차원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관람료 징수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국립공원과 도립, 군립공원을 포함해 60여 곳으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편입된 사찰 소유지는 전국 사찰 토지의 3분의 2를 넘어섭니다.

국립공원관리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아 일부를 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지원해 오던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마치 사찰이 돈벌이 수단으로 입장료를 받는 다는 오해와 함께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왔습니다.
 
INT-노영희/ 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문화재보호법상 근거가 있는  거죠. 또 자연공원법 37조 2항에도 사찰의 주지 등은 관련된 유산이 있으면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법을 주장하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중단을 촉구한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INT-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전화인터뷰)
(문화재관람료 징수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징수 위치라도 좀 사찰입구로 변경해 달라 이런 입장이죠.)

이런 주장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국 60여 사찰이 사유지를 등산로로 공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조계종과 시민 간 대립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INT-노영희/ 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논란에서 국가는 빠지고 오히려 사찰과 국민 간 대립만 남은 양상이거든요.)

공원 지정과 관람료 징수, 입장료 폐지 모두가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제라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입니다.

INT-덕문스님/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조계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고 국립공원으로 떳떳하게 사용하면서 국민이 영위하고 등산로는 따로 개설해서 문화재 관람과 등산로 구분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문화재만 보는 점단위 시각이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 지역 면단위 보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 추진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INT-덕문스님/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아무도 모르게 점 단위 보호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런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 면 단위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죠. 문화경관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공원정책이 이뤄진다면 조계종 자산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죠.)

조계종은 입장료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환경부와 논의 중이고 현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INT-덕문스님/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정책개선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도 입장료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문화재보존에 백퍼센트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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