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현호스님을 비롯해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이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48명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진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법진스님은 재단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진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한다면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의 승려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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