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딴저테이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낸 것을 환영했습니다.
사노위는 사망원인과 안전대책, 비인권적인 단속 조사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진실에 가깝게 노력했던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추락의 원인과 유일한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비인간적이고 탈법적인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다 7.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청와대 항의 방문, 법무부 관계자 면담, 국가인권위 방문, 추모재, 오체투지 등을 통해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김근우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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