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존엄사법 시행 1년..불교계는?

기사승인 2019.02.19  07:30:00

공유
default_news_ad2

〔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위 ‘존업사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손질됩니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불살생 등 생명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불교계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근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해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목숨만 연명하기보다 품위 있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존엄사법’으로 불립니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 6천 224명입니다.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규정을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수정했습니다.

즉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합의만으로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병원 현장에서 35년간 병상포교를 실천하고 있는 생사일여회 대표 혜광스님은 개정되는 ‘존엄사법’에 찬성합니다.

혜광스님/ 생사일여회 대표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하시게 하고 생사불이, 생사일여인 입장에서 하루라도 편하게 헌 옷을 맑게 벗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불교적이고 부처님 교리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편의는 보장됐지만, 해당 법을 악용하거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혜광스님은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진단 받은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혜광스님/ 생사일여회 대표
(연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해요. 연명치료를 해서 다시 소생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하셔야 오히려 기본 권리를 찾는 것이고 불자로서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승압제 투여 등의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암 등 4가지로 제한했던 것을 없애고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무리한 연명치료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환자 스스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BTN 뉴스 김근우입니다.

김근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