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가 오는 26일 5일 회기로 개원합니다. 이번 종회는 결산 종회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해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법 개정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이 5일 연석회의를 열고 214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범해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집공고는 3월 9일, 안건접수는 3월 19일까지, 종책질의 마감은 3월 21일까지 하겠습니다.)
26일 개원해 30일까지 진행되는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는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법계법을 비롯해 종법 개정의 건, 덕숭총림 방장 우송대종사 추대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헌특위가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 중 분담금 체납 범위에 따른 선거권 규제 개정안은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종회의원 겸직 규제를 완화한 종헌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의장 주경스님 등이 지방 교구의 반대 등 이견이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해 이번 종회에는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장 범해스님은 종헌특위에 종헌종법 제개정에 따른 연간 계획 공유 등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과의 충분한 공감과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범해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종헌특위에서는 입법과 개정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헌특위 발의안과 더불어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등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발의한 종법 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후보로 선출된 우송대종사 추대의 건과 몽산스님 등 임기 만료에 따른 법규위원장과 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도 논의됩니다.
또 무산스님 입적과 종하. 명선스님 등 임기 만료에 따른 원로의원 추천의 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