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최근 보도된 타종단 군승법사 선발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종법사로 임관했던 A씨의 제소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와 군종법사 선발에 대한 종교의 합리성을 이유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병역법과 군종장교선발규칙에 따라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해당부서인 군종정책과에도 아직까지 요청이나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타종단 군승파송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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