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미래포럼과 일부 분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8일 이사장 법진스님의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진스님을 이사로 재선출한 지난해 10월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2월 21일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학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부산 금정사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보도=하경목 기자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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