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16년 총장 선출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단체가 보광스님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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