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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백운스님, 총무원장 선거는 원천무효

기사승인 2019.05.23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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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선관위가 다음달 27일 제27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한 것에 대해 총무원장 백운스님은 선거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탄핵을 결의했던 지난 4월 17일 임시 중앙종회를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백운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 역시 불법이며 중앙선관위에 선거중지와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운스님은 제27대 총무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적법성이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제26대 총무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종단 체제정비와 제도개혁으로 태고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운스님은 불신임 사유가 됐던 협의들이 검찰에서 ‘협의없음’ 결정이 됐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고검이 배임 협의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장문 전문>

태고종 총무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문

-누가 선출되더라도 원천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5월 22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을 6월 27일 오전 11시(장소미정) 선출 한다고 공고하면서 5월 28일부터 30일 까지 후보자등록, 6월 4일까지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는 제27대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불법이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설사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무효임을 천명한다.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14 종회에서 정족수미달과 불신임안 상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자파 종회의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불신임안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된 이상,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 무효이다. 3.14종회에서 지명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장선상에서 열린 4.17종회에서 결의한 총무원장 보궐선거도 정족수 미달과 절차상의 하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월봉)에게도 총무원장 보궐선거 중지 내지는 유보요청을 한 바 있다.

3.14 종회 이후 진행된 멸빈자 가짜 직무대행 전성오에 의해서 진행된 일련의 불법적 종무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인정할 수 없다.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물론 누가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적법성과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의 중도사퇴는 없으며, 남은 임기동안 종단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을 통한 새로운 태고종을 정립할 것을 교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2021년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도들의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직선제에 의한 다수의 종도대표들이 새로운 태고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구종위원회를 통해서 준비 작업을 추진할 할 것을 첨언하는 바이다.

불기 2563(2019)년 5월 2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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