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년 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봉은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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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6.0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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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년 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봉은사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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