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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참나선원 등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9.07.19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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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전국 약 340㎢의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세만 납부하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정부는 녹지 난개발을 우려하자, 각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 18일 정부, 환경단체,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들어가려는 일부 사람들을 제재하는 등 시작부터 마찰음이 일었습니다. 

시민신청자 자격으로 발표를 맡은 한 토지주는 발표자들이 여론몰이를 하듯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한영 / 공청회 발표 시민신청자
(서울시는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토지주들한테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실은 그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는 곳이 대전입니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연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잘 찾아서 보냅니다.)

이번 도시공원 일몰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불교계 종교시설만 해도 281개에 달합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낙성대 참나선원 사부대중은 30년이 넘도록 같은자리에서 경찰병원 포교, 비행청소년교화, 지역민 자비나눔 등의 활동을 펼쳐왔지만 강제수용으로 터전을 잃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무관스님 / 참나선원 총무
(저희는 이곳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포교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도시공원법 안에 민간특례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찰이 공원 내 일부인데 공원 속에서 사찰을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 왔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존치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개방해서 시민들 삶의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정부가 우려하는 난개발과 도시의 녹지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 나온 ‘고승덕 변호사 사건’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창출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괄적인 강제수용이 지금 그대로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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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정한영 2019-07-21 07:15:06

    '도시공원 토지주 협의회'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5a91378scD3V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협의회 추진위원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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