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불광사 회주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홍스님은 오늘(22일)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불광사 관련 문제들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건 물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전법 포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홍스님은 또 “재판부는 사립에 가까운 불광사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처럼 기계적으로 판결했다”면서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 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해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와 포교, 장학 사업 등 불사에 회향했고, 이 역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심에서 법인 문제 등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홍스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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