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금품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서울지역단에 후원금을 보시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22일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금품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 단장이 5월 15일 서울지역단에 발전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은 방 단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선거법 제38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BTN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방 단장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포교사단장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준(전화인터뷰) /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기부금이든 무엇이든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방 단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 단장은 “단순 격려차원에서 서울지역단에 보시금 명목으로 줬고, 유권자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고발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