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조계종 포교사단장 선거 금품 제공 논란

기사승인 2019.10.25  07:30:00

공유
default_news_ad2

[앵커]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금품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5월 서울지역단에 후원금을 보시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22일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금품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 단장이 5월 15일 서울지역단에 발전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보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은 방 단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선거법 제38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BTN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방 단장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포교사단장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준(전화인터뷰) /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기부금이든 무엇이든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방 단장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 단장은 “단순 격려차원에서 서울지역단에 보시금 명목으로 줬고, 유권자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고발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18
전체보기
  • 소귀에 경 2019-11-23 09:43:38

    다른 포교사는 조금만이라도 본인맘에 안들면,무슨 죄목을 붙여서라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주더니...

    방창덕단장 본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고,참회를 아니하시네~
    한탄스럽소!

    포교사단장님~
    제발~
    포교사로서 품위를 지키소서~
    전국포교사의 얼굴인 본인이 하는 모든 행태에 품위를 지키소서!

    어디까지 하셔야하겠소!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마시오!삭제

  • 사다함 2019-11-18 19:21:47

    10월 30일에 열린 고발장,소청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대구 전문위원 1명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2일 선거권을 1표 행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금품제공을 받은 서울지역단은
    3표의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총 4표의 선거권이
    10월 22일 포교사단 본단 단장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종단선거법,정관을 토대로
    명백하게 소명하라.

    금품제공 선거는
    이유불문하고
    선거 공정성,단체운영 건전성을 해하며,종교단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삭제

    • 부처님의 법륜 2019-11-18 13:36:41

      조계종단의 모든 법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약속(종법과 정관등)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처님부대의 선봉에 설 수 없습니다.

      본단단장되려는 자가 종법과 정관등을
      공정성, 민주성에 근간을 둔 해석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등
      포교사로서 부끄러운 행태가 다언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인 본단단장은
      직무의 공정성과 단체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입니다.

      침묵하는 포교사님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주세요삭제

      • 여래심 2019-11-11 19:07:18

        2018년 10월 17일 어느 스님은 대중공양비 300만원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으로 재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2년 6월, 징계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계확정을 받은 바 있다.

        종단법이 정한 징계를 스님도 피해갈 수 없는데...

        포교사단장은 조계종단법으로 징계할 수 없는 무소불이의 존재인가?

        조계종단법 적용이 억울하면, 타 종단으로 바꿔서 포교사단장을 하라.

        조계종단의 중앙선거법을 포교원에서는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해서 전체 포교사들에게 정식으로 공표하라.삭제

        • 불제자 2019-11-01 19:03:40

          포교사의 경우는 공덕이고 미덕이란 말인가!!!

          또한 별도의 기관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하는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포교사단 정관과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편파적이며 자기식대로 집행한 직무유기 행위를
          조계종 종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삭제

          •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