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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장 금품제공 논란 “판단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19.11.0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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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논란이 일었던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포교사단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회의를 열고,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에 대한 금품제공 논란과 관련해 “포교사단 정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종단의 선거법을 포교사단장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선거법 제․개정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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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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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기사7 2019-12-31 10:44:27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실수도 잘못도 할수 있다. 문제는 그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더욱 조직을 결속시키는 것이 관건이리라!!!

    반성과 참회가 없고,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의 미래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삭제

  • 소귀의 경 2019-11-23 09:41:15

    다른 포교사는 조금만이라도 본인맘에 안들면,무슨 죄목을 붙여서라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주더니...

    방창덕단장 본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고,참회를 아니하시네~한탄스럽소!

    포교사단장님~
    포교사로서 품위를 지키소서~
    전국포교사의 얼굴인 본인이 하는 모든 행태에 품위를 지키소서!

    어디까지 하셔야하겠소!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마시오!삭제

    • 부처님의 법륜 2019-11-18 13:25:08

      조계종단의 모든 법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약속(종법과 정관등)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처님부대의 선봉에 설 수 없습니다.

      본단단장되려는 자가 종법과 정관등을
      공정성, 민주성에 근간을 둔 해석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등
      포교사로서 부끄러운 행태가 다언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인 본단단장은 직무의 공정성과 단체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입니다.

      침묵하는 전체 포교사님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삭제

      • 대법심 2019-11-12 08:41:46

        포교원장 지홍스님_()_
        포교부장 가섭스님_()_

        현 포교사단장 사태를 정법대로 해결하여주십시요.
        청정해야 할 포교일선 포교사단의 수장이 대한민국 전체 사부대중들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길 진정 원합니다.

        현 포교사단장님
        지금도 결코 늦지않았습니다.
        참회하시고
        더 추하지않게 깨끗하게 물러나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삭제

        • 여래심 2019-11-11 19:09:14

          2018년 10월 17일 어느 스님은 대중공양비 300만원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으로 재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2년 6월, 징계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계확정을 받은 바 있다.

          종단법이 정한 징계를 스님도 피해갈 수 없는데...

          포교사단장은 조계종단법으로 징계할 수 없는 무소불이의 존재인가?

          조계종단법 적용이 억울하면, 타 종단으로 바꿔서 포교사단장을 하라.

          조계종단의 중앙선거법을 포교원에서는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해서 전체 포교사들에게 정식으로 공표하라.삭제

          • 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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