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포교포교사단장 금품제공 논란 “판단 근거 없어”기사승인 2019.11.02 07:30:00- 작게+ 크게 공유 공유하기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http://m.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57431 icon 페이스북 icon 트위터 icon 구글+ icon 카카오톡 icon 카스 icon 라인 icon 밴드 icon URL복사 default_news_ad2 금품제공 논란이 일었던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포교사단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회의를 열고,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된 방창덕 단장에 대한 금품제공 논란과 관련해 “포교사단 정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종단의 선거법을 포교사단장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선거법 제․개정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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