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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해야"..국악인들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9.11.22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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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100만 국악인들이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 받아 왔다며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악포럼과 국악단체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구화와 세계화 물결 속에 문화사대주의와 문화동화현상에 의해 우리 고유의 문화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비주류 문화로 전락했다며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간인 국악이 법적인 호적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봉곤/청학동예절학교 훈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8년 현재 20건 중에 12건이 국악장르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에서도 우리 국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국악이란 이름으로 호적이 하나 없다. 그래서 호적을 이번에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했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에,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중 국악을 비롯해 무용과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대두에 따른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36명의 국회의원이 2017년 9월 공동발의 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악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악진흥원도 설립을 하고, 어려운 국악인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국악인들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통예술산업은 국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수많은 전문 인력들의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매우 취약해 장기적인 전통예술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윱니다.

김영임/국가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
(우리나라 국악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백만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우리의 국악이 자리매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

국악인들은 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한류 문화의 주역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만 국악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요구에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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