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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기획보도 2> 도 넘는 댓글

기사승인 2019.12.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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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명이란 방패막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인터넷 댓글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뉴스 댓글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민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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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댓글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찬반논란의 열기도 뜨거운데요.

대학생들의 의견은 어떨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댓글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악플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댓글 자체를 막아야한다는 의견부터 악플의 심각성을 공감하지만 순기능도 있는 만큼 규제보다 악플러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장교진/인천
(정보전달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SNS나 다른 것을 통해서 댓글을 다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태훈/인천
((악성댓글이)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댓글 폐지 반대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창을 없애버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표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서는 기사 첫 화면에서는 댓글을 볼 수 없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야지만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인터넷 제공자가 악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댓글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이버는 AI기술을 활용해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자동으로 숨겨주는 클린봇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12년에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이 재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던 만큼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그렇기에 운영자와 당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관규 교수/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포털사이트로 유도하는 서비스니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업자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보를 전달해주는 측의 규제는 쉽습니다. 쉽게 법제화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수용하는 측이 정보를 수용하고 나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규범을 만들기가 어려운거죠.)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 감춰진 댓글의 양면성.

규제와 양심, 책임감 사이 인터넷 댓글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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