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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혼한 군종장교 전역처분 정당..원심 확정

기사승인 2020.01.19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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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이 박탈당한 군종장교에게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며 국방부가 전역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모씨는 2001년 공군 군종장교로 입대해 2011년 결혼을 하고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습니다.

조계종은 2015년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했으며, 전종을 하는 등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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