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이 박탈당한 군종장교에게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며 국방부가 전역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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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1.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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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이 박탈당한 군종장교에게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며 국방부가 전역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