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9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복잡한 셈법 속에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4.15 총선 기획보도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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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스탠딩> 3개월 후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기존 비례대표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개정안은 이걸 다시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CG IN>
총 의석수인 300석에서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정당 지지도 50% 연동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적용됩니다.
<CG OUT>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한명도 없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군소정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행정학부
(세부적으론 좀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또 하나는 기존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접목시키다보니까 타협 아닌 타협의 산물로 이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지극히 한국적인 선거제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바뀌었나?>
심상정 의원은 2019년 4월 24일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 제안 이유로
<CG IN>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로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역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양당제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기본적으로 연동형 제도. 준자가 붙지 않은 완벽한 연동형제도는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선거제도입니다. 다당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대정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의석수 셈법이 복잡하다보니 법률의 틈을 노리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CG IN>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3개 창당준비위 신청서가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OUT>
중앙선관위는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고, 비례 전담 정당을 자처하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행정학부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측면이 있는 거죠. 명분상으로 보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실익의 차원에서는 굳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자체가 안고 있는 맹점입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약 5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스탠딩> 복잡하게 달라지는 21대 총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의 감시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