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법주사 도박의혹에 연루된 스님 가운데 말사 주지를 맡고 있는 네 스님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충주 대원사 주지 스님, 옥천 구절사 주지 스님, 단양 원통암 주지 스님, 인제 문안사 주지 스님의 말사 주지 직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사자 소명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주지 소임을 이행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승려법 47조, 종무원법 34조에 의거해 호계원 판결에 앞서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명의 스님을 포함해 직무를 맡고 있지 않은 스님 3명은 호계원 심판에 따라 최종 징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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