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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 60년 된 암자 법당 철거 논란

기사승인 2020.05.1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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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작은 암자의 법당이 과거 소임자의 해외 체류기간에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0년 전 창건됐지만 이후 사찰부지가 국가소유로 정해지면서 무단점유 사찰이 된 운선암인데요. 산림청은 철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찰 측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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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 성북구 북악산자락의 어린이 숲체험장.

체험장 길을 따라 들어가면 작은 암자인 운선암이 눈에 들어옵니다.

운선암은 약 60년 전에 창건돼 지역불자들의 기도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경 사찰 소임자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숲체험장이 들어서면서 법당이 철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2년 운선암 신임 주지로 온 지성스님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산림청과 성북구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숲체험장과 사찰 부지는 산림청 소유인데, 이 때문에 지성스님은 법당 철거 주체를 산림청과 성북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성스님 / 운선암 주지
(지금 여기 보이는 자재들이 2005년 이후에 법당을 철거한 잔여물이고, 그 위에서 숲체험장과 구청의 플랜카드가 발견됐는데 구청이나 산림청은 전혀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성스님은 또한 운선암 인근에서 땅 속에 파묻힌 불상을 발견했으며, 누군가 마애불상의 백호를 시멘트로 덮어놓은 걸 보수하는 등 훼손된 도량을 정비했습니다.

지성스님의 주장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은 법당 철거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림청 관계자(전화인터뷰)
(저희도 그 당시 (법당을) 철거한 사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성북구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건물을 함부로 부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계시던 스님하고 담당자들이 지저분하니까 정리하재서 했으면 했지, 법당 부수는데 가만히 있는 스님이 어디 계세요.)

하지만 2008년 숲체험장 건립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운선암의 주거용도를 제외한 구역은 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산림청 측은 법당이 아닌 화재위험이 있는 가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근사찰 주지 스님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스님은 산림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응방법을 강구하면서도 철거 보상이 아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지성스님 / 운선암 주지
(운선암은 약 60년 전에 이 자리에 창건됐습니다. 이후 사찰부지가 국가소유로 정해지면서 불법점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사라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원래 있던 법당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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