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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외국인 차별 없어야

기사승인 2020.05.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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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13주년째를 맞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인데요. 불교계에서는 아직 사회 저변에 깔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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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과 일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문화교류와 이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여러 단체와 함께 이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도 지역 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작년에는 다문화불교연합회가 창립돼 8개국 이주민 공동체가 뭉쳐 이주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돕고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원행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2019년 12월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창립식 중)
(우리 모두 한국불교의 일원이 되고 또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 정신으로 함께 정토세상을 열어가는 데 같이 가도록 합시다. 오늘 창립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는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가 한국사회에서 큰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주요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내세우고, 격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기도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혜찬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20년 1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 중)
(비록 시작은 미약하오나 저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쉼 없는 기도, 수행으로 정진하겠사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고용·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세 번에 걸쳐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고, 현재 집권 중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몽스님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2020년 1월 사회노동위 새해 다짐 기도회 중)
(대승불교에서 사회적·구조적·집단적 편견 등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구조적인 문제로, 집단의 편견으로 고통 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곁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짓는 것이 바로 대승 보살행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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