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광주시청 감사에 이어 경기도 특별점검에서도 후원금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불거진 운영의혹에 대해 지난 5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나눔의 집 법인에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비지정후원금의 토지 취득,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 특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시설 정상화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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