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나눔의 집 임원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사실상 법인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담당자는 이런 행정처분을 내려놓고도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사단 요구를 경기도가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한 건데, 깜깜이 조사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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