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무부가 분담금 이중 징수 논란 해소를 위해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재구역입장료 예치금을 30%를 제외한 직전 3년간 일반회계 순계결산금액을 평균결산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선본사와 연주암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에 따른 분담금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찰등급 조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17일까지 서면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