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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운영정상화추진위 "매입 토지는 추모공원 부지, 수자원 관리구역으로 요양원 건립 불가"

기사승인 2020.09.23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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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직원 겁박과 모욕 등 검찰.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추진위가 22일 PD수첩 방송에 대해 호텔식 요양원 건립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이사 개인이 밝힌 사견에 불과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피해 할머니 추모공원 부지로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추진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PD수첩이 호텔식 요양원 건립을 위해 법인이 매입했다고 보도한 토지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원 설치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넘어 과도한 임금과 직급 상향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일본인 직원은 전 사무국장에게 위장결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내부 고발직원의 위법, 부정행위를 일곱 문항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직원 가운데 한 명은 법인 사무국 여직원 강제추행과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이며 뜻을 달리한 4명의 직원은 겁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내부고발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된 의료급여 카드를 단독으로 보관 관리하며 7년 동안 무단 사용하고 상급자 승인 없이 법인 통장과 카드로 4000여만 원을 식대와 음료, 간식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내부고발직원의 횡령, 업무방해, 공문서 손괴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사실 여부는 검찰과 경찰 조사를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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