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하안거에 이어 올해 동안거도 포살법회 없이 결계신고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소속 스님은 종법에 따라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 한 차례 이상 포살법회에 참여하고 결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번 동안거에는 올해 하안거와 같이 결계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은 불기 2564년 동안거 해제일인 내년 2월 26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