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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수록 사찰에서 힐링 '문화재보유사찰 무료입장 확대'

기사승인 2020.12.02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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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기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임산부 등 면제 대상 늘어나

전국 문화재보유사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 위안과 치유를 위해 입장료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금의 국가 면제대상 기준을 세분화해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부모와 임산부까지 면제대상에 더해 저소득 시민의 심신치유와 문화향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는 등 불교가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및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찰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면제 혜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과 달리 위원회는 오히려 면제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덕문스님/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문화재사찰에서 또 불교에서 치유를 받고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찰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더 어루만져 주는 위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이번 관람료 관련 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가 국민과 사회의 어려움을 나눠지겠다는 의도로 국가가 강제하고 있던 기준 이상으로 면제 기준을 확대해 사찰의 문을 크게 열어젖힌 겁니다.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인은 1급과 2급 수첩소지자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가유공자는 관련 예우와 지원법에 따른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보훈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를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면제대상에 추가해 저소득 서민의 심신치유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자녀 부모와 임산부도 면제 대상으로 확정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4대궁과 종묘가 유지․보수․관리에 600억 원의 예산과 204억 원의 입장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문화재구역입장료로 국보와 보물, 천연기념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 선뜻 내리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덕문스님/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
(참 결론내리기가 어려웠죠. 다들 어렵고 특히 사찰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부분 특히 불교의 자비정신이라는 부분이 이럴 때 발휘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는 위원 대부분의 공감대 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강제성이 사라진 자리에 불교의 자비사상과 불교의 사회적 책무까지 고려되며 상승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면제기준을 확대한 것과는 별도로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에 더 노력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정신적 휴식처로 역할에 더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변경된 면제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찰인 선암사와 부석사가 2,000원의 입장료를, 중국의 아미산과 오대산이 3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등 가까운 중국하고만 비교해도 최대 11배까지 낮게 책정된 문화재 구역 입장료, 이제는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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