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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통사찰 보전부담금 면제 추진

기사승인 2020.12.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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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불사 진행에 걸림돌이 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각회 부회장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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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길을 내는 등의 개발을 진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들의 불사도 보전부담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 사찰들의 경우 사찰 불사를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가돼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보전부담금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전통사찰의 종교활동에 제약이 되던 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개정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정각회 부회장 이헌승 의원을 대표로 10여 명의 여야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보전부담금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로 부과돼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과 복지 증진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들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존재한 생활편익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발의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은 보전부담금이 모두 면제돼 불사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찰들이 신도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건축해 개방할 수 있어 지역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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