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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ㆍ비수도권 20% 이내 대면법회 가능

기사승인 2021.01.18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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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법회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법회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되며,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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