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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법령 제ㆍ개정 1' 문화재보호법

기사승인 2021.01.2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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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이 올해 불교 관련 12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보도 첫 번 순서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열세 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난 문화재라도 사실을 모른 체 유효한 거래로 해당 문화재를 소유했다면 선의 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섭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불법 취득을 부정하면 그만인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도난, 불법은닉 문화재를 사고 팔 수 없도록 정각회를 비롯해 문화재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불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찰 뿐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가 인지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고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예로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전국 여섯 개 사찰에서 도단당한 불교문화재 40여점을 은닉한 사설박물관장 A씨가 2016년 그 중 10여 점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데 이어 지난해 압수 문화재 전원을 몰수당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의취득이라던 A씨의 주장을 뒤집고 3년여 재판 끝에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몰수 결정을 내리며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4년 몰수당한 불법 은닉문화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선의로 취득한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관점인데 취득자가 도난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했다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닉자는 직접 출처와 취득경위를 입증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난 문화재라도 10년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는 현행의 문화재 관련 공소시효도 아예 없애거나 25년으로 확대합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우리 문화재를 훔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후에 10년이 지나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취득한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문화재는 개인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것이고 공공재이자 역사로서의 보호와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국가 등 지정 또는 임시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절취, 은닉하는 불법 행위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고 일반동산문화재 관련 불법행위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오심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며 예의주시하고... )

10년이 지나거나 도난 문화재라도 모르고 구매했다면 속수무책 돌려줄 수밖에 없어 문화재 불법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돼 불교는 물론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개인 소장품이나 재산으로 전락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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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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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암 스님 2021-03-07 14:27:19

    붓다의 삶 선정무유 함
    선찰나 마음 心 이 아견지견
    생사고락 묻탈형상 비로자불성이루고 무소유 행복자감 통찰력을 깨달음 에 생명력에너지 빛 으로 보리심
    마하반야바라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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