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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법령 제ㆍ개정 4' 전통사찰 건축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1.02.0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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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역민을 위해 북 카페를 지은 종로 금선사가 종로구청으로부터 30여억 원의 보전 부담금을 통보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 관련 국가 법령 제․개정 기획보도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법과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금선사는 북카페를 지으며 일주문 옆으로 3평 남짓의 토지를 형질 변경했다는 이유로 평당 10억여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 은평 진관사는 효림원과 길상원을 증개축하며 40평에 대해 3억5천여만원을, 노원구 학도암은 18평에 1억여원을, 과천 연주암은 2억여원을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발의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시설을 증개축하려면 거액의 토지형질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과 서너 평의 땅이 걸치는데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수십억 원 부과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데 이런 것으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시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주민 편익과 복지 등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것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사찰 등에도 부담금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이법이 통과되면 노후한 전통사찰과 문화재시설 개보수와 증개축이 활성화 돼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헌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중규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인터뷰)
(이중규제인 거죠. 전통사찰 내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라 신축하고 증축, 개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적용받도록 1995년 개정한 법안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199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죠. ) 

1995년까지 규정돼 있던 건축법 3조 1항 6호를 신설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전통사찰 내 목조 건조물은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미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 내 건조물에 대한 법적제재가 합리적인 규제로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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