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제도개선특위가 방장의 자격요건에서 안거 20년 이상의 규정을 삭제해 총림 방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위는 설암스님을 위원장으로 어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총림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림개선특위는 승납 40년 이상, 선교율을 겸비한 대종사급 본분종사로 종헌에서 총림 방장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총림법을 개정하며 방장요건에 20안거 이상을 추가해 종헌의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출가자 감소 등으로 전국의 총림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총림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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